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허가 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 40억원어치 상당이다.
이 가운데 402만장은 시중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600만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B씨 등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등 이른바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준다.
일당의 이 같은 행각은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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