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65)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석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석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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