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ITC 행정법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이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상근변호사가 ITC의 예비결정 재검토 결정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도 반박했다. 앞서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은 도용했다는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OUII는 영업비밀 침해가 사실이라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을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ITC 예비결정에서는 최종결정을 하는 전체위원회에 10년간 수입금지를 권고했었다.
대웅제약은 OUII는 ITC 상근변호사를 말하는 것이라며, 상근변호사의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했다.
또 ITC의 예비결정 이후 이를 반박하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로저 밀그림 전 뉴욕대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트 와이머 UC데이비스 교수는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웅제약 측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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