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훈 변호사가 게재한 검사의 사진과 프로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은 트위터에서도 "박훈 변호사, '룸살롱 술접대' 검사 실명·얼굴 공개"라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 링크를 리트윗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룸살롱 술접대'에 참석한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며 이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중 한 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나 모 검사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어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실을 말했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 제1항 '위법성의 조각'에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변호사와 조 전 장관은 나 모 검사 실명 공개를 공익 차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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