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택관리사들이 정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서는 숨진 관리소장의 실명도 밝혔다.
청원인은 "성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 사건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며 "그러나 여성 주택관리사가 남성 동별 대표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관리소장들은 다수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너무 힘이 달린다"며 "일부 잘못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무한 권력·갑질을 막아 관리소장이 전문가로서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을 위해 소신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선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 A(53·여)씨가 입주자 대표 B(63)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A씨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 등을 지속 제기했고 A씨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외부 회계감사까지 요구했지만 결국 B씨에게 참변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사무실에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약 1시간30분 뒤 경찰에 자수 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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