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로 수감된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대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12월13일로 예정된 조두순의 출소에 대응해 조씨를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조씨가 출소하기 전에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 조씨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산 단원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을 꾸리고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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