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공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사망하자 학교 측의 초동조치를 놓고 학교와 유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경남도교육청과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47분께 거제 소재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A 군(13)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군은 점심을 먹은 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주고 받는 놀이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공에 맞거나 친구와 부딪히는 등 별도의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보건교사는 A 군을 확인한 뒤 별도의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사는 A 군의 의식은 희미한 상태였지만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심폐소생술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사는 심폐소생술 대신 A 군의 몸을 옆으로 뉘여서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면서 119구급대를 기다렸다.
하지만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군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 군은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학교 측에서 심폐소생술 등 대처가 빨랐다면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9구급대가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게 아니라 맥박과 호흡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A 군의 상태 파악이 미흡했다고 보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또 구급차에 담당 교사가 아닌 2살 차이 친형만 태워 병원에 보내는 등 학교 측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A 군의 형이 함께 탑승했고, 보건교사는 다른 승용차로 따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뇌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파악된 가운데 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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