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불법개조·폭주레이싱 연말까지 '집중단속'

입력 2020-11-01 10:53   수정 2020-11-01 10:55


경찰청은 연말까지 폭주레이싱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 불법개조·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내일(2일)부터 단속에 돌입해 12월31일까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판스프링'(완충장치의 일종)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와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탓에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불법개조 차량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가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불법 개조 등을 한 제작·정비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을 원상 복구하고, 정비 업체에는 영업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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