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입대 이틀 만에 신병교육대에서 18분간 무단으로 이탈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A씨는 입대 이틀 뒤인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A씨는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여 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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