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 및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자전거 도로에선 중량 30㎏을 넘지 않는 기기로 시속 25㎞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송 차장은 “처음부터 단속하기는 어렵고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보도 이용 시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만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주행을 멈춰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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