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내달 10일부터 인도주행 금지 등 규제

입력 2020-11-02 17:14   수정 2020-11-03 00:34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전거와 동일한 교통규제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달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 및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자전거 도로에선 중량 30㎏을 넘지 않는 기기로 시속 25㎞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송 차장은 “처음부터 단속하기는 어렵고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보도 이용 시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만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주행을 멈춰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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