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1-02 21:28   수정 2020-11-02 21:30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A 양(17·여)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10대 B 양(16·여)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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