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완화기준 '6억 이하' 가닥…"文 의지 강했다"

입력 2020-11-02 23:19   수정 2020-11-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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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당정 간 합의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10억원 유지로 노선을 정했지만, 미국 대선 결과 등을 보고 내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은 민주당이 요구한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결정됐다. 6억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6000만원~3억원 과세 구간별로 0.10~0.40%인 현행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깎아주는 동시에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중저가 1주택자'를 고려해 상한선을 높이는 데 공감했다.

이 상한선에 대해 정부는 6억원, 민주당은 9억원을 제시하며 대립했지만, 결국 정부의 뜻이 관철된 셈이다.
여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9억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고, 정부는 '공시지가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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