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및 주식 시장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 공시가격 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에서 80%로 속도 조절하는 것,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하는 것,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2년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 등이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실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급증하면서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을 늘려야 함에도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집값이 그대로여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주택 보유세가 5년간 세 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자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로는 내년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 때문에 반영률 90%에 도달하는 시기를 2030년 이후로 늦추거나 2030년 반영률을 80% 정도로 조절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30년 80% 안을 좀 더 비중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혜택을 줘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해진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 대다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에 못 미쳐 이 방안이 채택되면 오히려 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시가 8억~9억원에 해당한다. 전국 주택의 95%가 이 구간에 포함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7% 정도로 추산됐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는 기존안보다 완화된 ‘1인당 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행령을 개정 이전으로 돌려 대주주 기준 하향을 2년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할 계획이 있는 만큼 2년만 유지될 대주주 기준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에는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말 증시에서 매물 폭탄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준/임도원/최진석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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