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발언 후폭풍…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경감

입력 2020-12-01 12:56   수정 2020-12-01 12:5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한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단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야권에서는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 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며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어떤 빵 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독일 동화인 '헨젤과 그레텔'의 삽화를 올린 후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주신 집"이라며 "이 동화에서 고약한 마녀는 숲 속에 과자집을 만들어 아이들을 유인한 후 살찌워 잡아먹는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라며 "그러니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대 80%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때문에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아파트 전세난에…다세대·연립도 들썩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속에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앞서는 현상이 3개월째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다세대·연립 매매 건수는 지난 9월부터 3개월째 아파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세대·연립 거래량은 지난 9월 4012건으로 아파트(3767건)를 추월했고, 10월에도 아파트(4339건)보다 많았습니다. 11월(1809건)도 신고 기간이 남긴 했지만 아파트(1726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다가구 지분 보유자도 무주택 가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지분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공유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정해석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 크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등과 관계없이 해당 다가구주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지분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구조로는 다를 바 없는데 다가구주택 지분 보유자만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핀셋 규제' 임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과 같은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다보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낮은 아파트에서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핀셋지정'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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