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운전 중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33)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임 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 등의 형벌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7일 기소의견을 달아 임 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임 씨는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월1일 밤 11시50분경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50대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숨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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