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입력 2020-11-03 14:46   수정 2020-11-03 14:57



정부가 3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쳐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돌린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하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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