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수능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할 가림막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최근 계약했다.
시험 당일 가림막은 책상 왼쪽과 오른쪽에는 설치되지 않고 앞쪽에만 설치된다. 가림막은 가로 60cm, 높이 45cm 크기의 상판과 이를 받치는 두 개의 바닥 판으로 이뤄져 있다. 상판 밑부분에는 너비 40cm의 직사각형 홈을 내서 문제지 일부를 책상 밖으로 내놓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바닥 판에는 양면테이프를 부착해 가림막을 책상에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방지와 원활한 시험 감독을 위해 가림막을 반투명 재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가림막이 너무 투명하면 시험지가 반사돼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너무 불투명하면 시험감독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가림막이 올해 수능에서 처음 설치됨에 따라 수능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수험생에게도 주의할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가림막을 구매하는데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수능 응시자가 49만 3433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서는 가림막 구매에 약 80억원을 지출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가 지속함에 따라 수능 이후에도 학교에서 수능용 가림막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