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기획사 세워 탈세한 유명 연예인 딱 걸렸다

입력 2020-11-04 12:00   수정 2020-11-04 12:41


유명 연예인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웠다. 본인은 당연히 해당 기획사 소속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본인의 수입은 적게 배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기획사 수입이 많아지도록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심지어 법인세도 적게 내기 위해 법인 소유 수입차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비용을 늘려 손금처리를 했다.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했다.
'부의 대물림' 탈세 혐의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A씨 외에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현금 탈세(22명)와 기업자금 사적유용(13명), 반칙 특권 활용(3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씨가 현금 탈세의 대표적 사례다.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나자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했다. 매입하지도 않은 자재를 구입했다고 기재하고 일용급여도 허위로 계상해 비용을 늘렸다.

B씨는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까지 챙겨 세금을 탈루했다. 비상장주식도 자녀들에게 저가로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해 증여세와 골프장 법인세 탈루 사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C씨는 회사 명의로 20억원대 골프빌리지를 취득해 사주인 본인 가족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현지법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해 기업자금을 유출했다. 그 자금으로 C씨의 자녀 유학비와 체재비로 유용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현금할인 방식으로 탈세한 성형외과도 적발
한 성형외과 원장은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고객들이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할인해주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수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씩을 추징했다.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와 호텔회원권을 매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사주도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세정을 운영하되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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