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세형평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당초 계획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질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결국 기존 입장을 되돌렸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민원이 나와 따로 논의를 했다"며 "10억원이냐 3억원이냐를 놓고는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부총리의 의견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이어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다"며 "금융위는 시장을 보고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는 경향이 있어 시각이 다를 순 있으나, 10억원을 유지키로 한 것은 당연히 같은 정부부처로서 따르고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내심은 금융위 입장에선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는 만큼 조세형평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