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 기준 강화…그랜저 등 차량 소유자 퇴거 조치

입력 2020-11-04 17:07   수정 2020-11-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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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이 보유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이 엄격해진다. 생업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약 25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면 퇴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한 차량을 보유하면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차량 미소유 및 미이용이 원칙이다. 다만 생업과 자녀보호용 혹은 장애인·임신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차량 등록을 허용해 왔다.

기존에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46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배송과 전기·인테리어 등 작업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트럭·승합차로 차종을 제한했다. 이륜차도 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 125㏄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곳 34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한 결과 그랜저, 제네시스 등 대형급과 카니발, 아반떼 등 중형급 9대가 부적합 차량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부적합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위약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와 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다음달 현장 실질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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