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행·모욕·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35만명이 넘는 국민이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하의 청원은 전날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크게 넘어선 35만4600명이 동의한 끝에 종료됐다.
앞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30)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씨(37)와 C씨(60) 등의 폭행·모욕·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일까지 그만두게 됐다. A씨는 끝내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를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인신공격을 한 가해자 2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언론보도와 국민청원을 통해 여론의 분노가 모이던 시기에 가해자들이 돌연 항소 취하를 하면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가 숨지기 전 피고인들은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아예 항소하지 않았다. 피해자 사망과 가해자 모욕 간 상관관계에 대한 경찰 재조사는 변사 사건 처리 원칙에 따라 종결된 사항 등의 이유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생이라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가해자들은 유가족에게 단 한번도 사과를 안했다. 이 둘은 부녀지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와 C씨 등은 2018년경 저희 누나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학부모 A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연락을 하였다"며 "이에 함께 CCTV를 함께 보면서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은 없었고,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이 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저희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재원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관계자들에게 선생님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고, 학부모들의 의심과 불신에 시달려야 했다"며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하여 어린이집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를 말리듯이 악랄하게 괴롭혔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소와 진정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A씨의 숨통을 죄여왔었고 당연히 A씨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잠을 잤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벌금형을 넘어선 가해자 엄벌은 어려워진 현실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대한 입장과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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