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옵티머스 사태' 로비스트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11-05 10:41   수정 2020-11-05 11:41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4명의 로비스트 중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M 시행사 대표였던 김씨는 신씨와 함께 충남 금산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금산 온천 패밀리파크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로부터 1천350억원가량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했으나 지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신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김재현 대표에게 "금감원 쪽에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감독원 출신 A씨를 소개한 뒤 A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김씨가 돈 전달 통로로 활용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옵티머스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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