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턱스크에 음주·흡연까지…난동 부린 50대男 벌금

입력 2020-11-05 11:20   수정 2020-11-05 11:22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운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오후 10시19분쯤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는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피운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로 A(53)씨에게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전동차 노약자석에 앉은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를 한 채 음주와 흡연을 했고, 이를 말리는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천 주안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강제 하차한 A씨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달아났다. 철도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CC)TV와 탐문, 잠복수사 등을 통해 A씨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이날 집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고, 형사 입건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관련 법률 정비가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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