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中企 지적재산권·노하우도 담보자산 인정 추진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입력 2020-11-05 15:26   수정 2020-11-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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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고객기반 같은 무형자산도 담보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중소·중견기업의 무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담보제도 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5일 보도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 법무성이 주도해 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 담보를 제시하거나 경영자가 보증을 서야 했다. 특허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특허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래성이 있는데도 담보자산이 없어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세계은행의 올해 '전세계 사업환경 순위' 융자 부문에서 일본은 190개국 중 94위에 그친 것도 보수적인 담보제도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청이 추진하는 개선안은 금융회사가 대출 기업의 독자기술과 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포함해 담보가치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보제도 개선안은 장래성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한 기업을 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사업성이 높은데도 담보로 제시할 유형자산이 없어 사업을 접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 자산을 확대하면 대출 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담보가치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려면 은행의 여신심사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담보로 인정하는 자산을 넓히더라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한 기업에 담보권을 행사해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출 위험도에 따라 이자율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과제로 꼽힌다. 금융청 고위 관계자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온 은행일수록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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