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 '2+2' 모자라 '3+3' 보장법까지 내놨다

입력 2020-11-05 15:57   수정 2020-11-05 17:28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박광온, '3+3'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광온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교 6년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 거주 기간이 자녀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임대차 3법'이 최근 초래한 전세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 계약 기간과 자녀 학령기를 정확히 맞추기도 힘들뿐더러 법안이 시행된다면 전세난이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처리 직후에도 줄곧 부동산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처리 직후인 지난 8월 토론회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임대차 3법' 처리 이후에도 규제 강화 행보
윤호중 의원도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도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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