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조세저항 움직임에…속도조절 시사한 행안부 장관

입력 2020-11-05 17:18   수정 2020-11-06 01:24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5일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반영률 인상 계획과 관련해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에 이어 재산세도 조세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자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11월 3일자 A1, 4면 참조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 인상을 3년간 동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원래 로드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국토교통부 등에)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30년에 (시가반영률이) 90%까지 간다는 그런 계획에서 약간은 좀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이 69.0% 수준이다. 국토부 등은 반영률을 매년 평균 3%포인트씩 오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영률 90%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 등으로 다르게 제시했다. 가격별로도 시기에 차등을 뒀다.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90%로, 9억원 미만은 2030년 90%가 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는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시세가 33억원가량인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907만원에서 반영률 90%가 되는 2025년 4754만원으로 다섯 배가량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공시가격 상승 부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이 이날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 현실화와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감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공시가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분이 5000억원에 달해 재산세 인하에 따른 경감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청은 이 때문에 당초 공동주택 공시가격 반영률을 80%까지만 올리는 방안을 막판까지 고민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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