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파업권 확보…한국GM노조는 "부분파업"

입력 2020-11-05 18:15   수정 2020-11-05 18:17


올해 완성차 업계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기아자동차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3.3%의 찬성률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기아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투표가 가결된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무책임한 경영에 노조원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며 파업권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높여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9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사측과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GM 노조는 6일과 9일, 10일 사흘간 부분파업을 단행한다. 사측이 임금협상 주기를 2년으로 늘리자는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GM은 "(매년 돌아오는) 임금협상 주기를 2년으로 늘리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직원들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 주기를 한 차례만 2년으로 늘리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협상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한 것을 전제로 조합원 1인당 성과금 등 총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려운 여건에도 최대한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협상 주기를 1년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평균 2000만원 이상) 지급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6일·9일·10일 사흘간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이어간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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