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2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핵심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인 이른바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 시제품을 구동한 것으로 보이는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시연회 참석을 사실로 봤다.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내년 재보선과 여당의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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