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美대선 불복 소송 승리 변호사 "트럼프 소송, 승산 없어"

입력 2020-11-06 11:36   수정 2020-12-06 00:32


20년 전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 사이 벌어졌던 대선 불복 논란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산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2000년 조지 W 부시를 대리해 미 연방대법원에서 승리를 이끈 법률자문단 중 한 명인 배리 리차드 변호사는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을) 전략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리차드 변호사는 “내가 검토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떤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주에서 대선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미시간주 1심 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개표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지아주 1심 법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 측의 ‘투표용지가 잘못 분류됐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결과 불복을 시사했다.

대선 후보의 결과 불복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뒤에 끝난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발생했다. 당시 당선 여부를 좌우한 핵심지역인 플로리다주에서 부시 공화당 후보는 고어 민주당 후보보다 500여표를 더 얻었다. 득표수 차가 거의 나지 않자 고어 후보는 재검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고어 후보의 주장을 인용해 재검표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최종 결정했고 고어 후보 측도 승복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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