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돼있습니다. 카드도, 스마트폰도 필요 없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얼굴만 비추면 1초 만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정부 주도로 결제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와 치안·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런 인면 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관련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 얼굴을 몰래 도용해 결제를 진행하거나 돈을 빼돌리는 등 안면인식 기술 보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후 주씨는 한 달 가까이 여섯 차례에 걸쳐 여러가지 이유로 예씨의 스마트폰을 빌렸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알리페이 계좌에 있던 8000위안(약 136만원) 규모의 부채 대부분을 갚았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예씨의 신고로 결국 주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얼굴로 몰래 게임 관련 아이템을 결제하다가 사기에 걸려든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매체 신랑재경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난닝에 사는 12세 소년 샤오지에는 새벽 3시 자고 있던 어머니 리모 씨를 흔들어 깨운 뒤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스캔한 다음 화장실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리씨는 곧바로 뒤쫓아가 스마트폰을 뺏은 뒤, 금융 거래 이력을 조회한 결과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아들이 온라인 사기에 휘말린 것. 전날 아들은 온라인 게임 동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입장하게 된 게임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방장이 "알리페이 잔액을 캡처해 보내면 10배의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채팅방에 있던 나머지 40명 역시 모두 한통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그럴듯 하게 샤오지에를 속인 뒤 엄마의 얼굴 스캔하고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로 달려가 숨으라"며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아들은 엄마의 얼굴을 스캔했고, 결과적으로 돈은 사기꾼 계좌로 흘러들어가게 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8만위안(약 1358만원). 리씨는 부랴부햐 신고 센터를 통해 6건 입급건에 대한 1만위안(약 170만원)은 보상받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된 남은 7만위안(약 1188만원)은 보상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뜯기게 됐습니다.
연구원은 휴대폰을 고정한 뒤 특수 제작한 가짜 3D 얼굴을 렌즈에 비추자 휴대폰 잠금 화면이 순식간에 해제되는 실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연구원은 "안면인식 성공률이 30%나 됐다"며 "(가짜 얼굴을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중국 누리꾼은 자신의 얼굴 본을 뜬 뒤 이를 이용해 실제 기차표를 예매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범죄와 관련해, 개인 사진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CCTV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 안면정보가 담긴 사진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CCTV 에 따르면 최근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단돈 2위안(약 340원)에 얼굴 사진을 1000장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00장이 넘는 사진들의 낙찰가는 10위안(약 1700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일상생활과 셀카 등 개인 사생활이 담긴 자료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한 중국이지만 초상권 개념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중국 첸잔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 안면인식 시장 규모는 2016년 17억2500만억원(약 2927억원)에서 2021년 53억1600만위안(약 902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침투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 확산에 따르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제대로된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웨이 중국 정법대 교수는 지난달 CCTV와 인터뷰에서 "개인 생체인식 정보에 관한 규정은 사이버 보안법에 명시돼 있다"며 "개인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원칙에 따라 사용돼야 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입·이용 등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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