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근로감독관을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부 장관의 관련 권한 일부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용부와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권한이 없어 직접 관리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근로감독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이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이 대폭 증원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동경찰제 도입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ILO 협약에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노동경찰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률 등 규정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노동경찰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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