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김경수 지사 즉각 사퇴해야"

입력 2020-11-06 15:43   수정 2020-11-06 15:45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노치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6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 직후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도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항소심 재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 결론이 난 상황에서 법리대로 합리적으로 판결한다면 무죄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예상 그대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의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 시각부터 경남도정은 큰 혼돈에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며 지사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신병이 구속되었던 1심보다 더한 도정의 차질은 물론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도정은 대행체제로 들어가 경남의 경제와 행정은 블랙홀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김 지사는 경남도민의 안위와 차질 없는 경남 도정을 위해 도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도정 공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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