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각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15명에게 2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겨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 등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하루 일당 15만원을 받았다. 수금액에 따라 수당도 지급받으면서 일명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단순 송금책 역할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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