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20-11-06 16:33   수정 2020-11-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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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청주지검은 6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정순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정순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렌트비는 정정순 의원의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인 B씨가 선거운동원 C씨에게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올해 2월 26일 당시 운전기사 B(48)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난달 31일 자진 출석한 정 의원을 체포해 조사한 후 지난 3일 새벽 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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