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0일 LG와 SK 측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심문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LG는 양측 변호인을 대신해 2019년 10월 24일 폭스바겐 녹취록과 같은 해 11월 8일 포드의 심문 녹취록을 ITC에 제출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SK가 패소하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포드는 전기트럭 F시리즈,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을 SK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ITC의 SK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판결에서 확정되면 SK의 미국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다. 폭스바겐과 포드는 지난 5월 ITC에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 간 분쟁이 부품 공급 중단과 미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SK 측은 ITC가 심문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 측은 그러나 “앞서 녹취록 일부를 제출했으며 이번엔 전체 내용을 내라고 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ITC가 예정대로 내달 10일 최종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추가 연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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