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32억 1주택자 보유세, 3년 뒤 2744만원…'공시가격 인상' 후폭풍

입력 2020-11-06 17:07   수정 2020-11-07 01:06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정부가 “두텁게 보호하겠다”던 1주택자에게까지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1주택자는 3년 뒤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1000만원 뛴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변동 추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강남·송파·마포구 거주 1주택자는 2023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165만~956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일 시세의 54~69% 수준인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5~10년 안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 계획에 따라 보유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산한 것이다.

서초구는 시세 32억원 주택을 분석 대상으로 상정했다. 이 주택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788만원이었으나 내년 2340만원, 2022년 2613만원, 2023년 2744만원으로 증가한다. 강남구(시세 21억원) 1주택자는 올해 597만원에서 2023년 1019만원으로 보유세가 약 두 배 뛴다. 송파구(시세 20억원)는 같은 기간 52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마포구(시세 15억원)는 244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오른다.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정책으로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 공식 분석으로 입증된 셈이다. 시세까지 인상되면 보유세 증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대표 사례가 시세 9억원 미만인 서울 관악구·서대문구·노원구, 경기 안양시 등은 3년간 보유세 증가폭이 1만~3만원 정도였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차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8.1%에서 2023년 70.0%로 높아진다. 반면 9억~15억원인 공동주택은 같은 기간 69.2%에서 78.1%로,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84.1%로 크게 오른다. 현 정부 내내 유지했던 ‘부자 증세’ 기조의 연장선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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