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프 '개표 중단' 소송…미시간·조지아 1심서 기각

입력 2020-11-06 17:29   수정 2020-11-07 00: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조지아·네바다주 등에서 제기한 개표 관련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연방대법원에서 결론 날 수 있다”며 소송전을 더욱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각 기각됐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은 이날 트럼프 캠프가 지난 4일 개표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트럼프 측이 소송을 낸 시점은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였고,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피고)으로 지목한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지아주 채텀카운티 1심 법원도 트럼프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캠프는 이 지역에서 우편투표 접수 기한을 넘어 도착한 우편투표가 유효한 우표투표와 섞였다며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고, 트럼프 캠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캠프는 4일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의 개표 중단을 요구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주대법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주 항소 법원에선 공화당 참관인들이 기존보다 더 가까운 지점에서 개표 과정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더욱 확대할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효한 표만 세면 내가 이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 등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트럼프 캠프는 이날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에게도 서한을 보내 부정선거 정황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표 중단 소송에서 패소한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에 대해선 선거당국에 부정 우편투표가 의심되는 이들의 주소 정보 대조 자료를 보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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