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2심도 실형

입력 2020-11-06 17:27   수정 2020-11-07 00:14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도지사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아 대권 후보로서 활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열린 김 지사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댓글조작) 혐의는 일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업무방해 혐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1심부터 핵심 쟁점이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에 대해 “김 지사가 참석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 여론까지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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