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한 의혹을 받는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8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 기모씨와 함께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출신 A 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 씨를 상대로 추가 로비 범행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기 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 씨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도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신병을 추적 중이다.
법원은 기 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기 씨의 신병이 끝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문 없이 서면 심리 후 구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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