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김 회장 일가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11년 가까이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830억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값을 쳐줬다. 이를 통한 부당 지원 규모는 8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여러 회사와 거래하는데,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내륙운송 전량을 맡긴 건 이례적”이라며 “단지 김 회장 일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사로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2014년 한익스프레스보다 37% 낮은 운임을 제시한 운송사가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를 계속한 것도 부당 지원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 한화솔루션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염산 등 화학제품을 판매하면서 운송사와의 거래 중간에 한익스프레스를 끼워 ‘통행세’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를 ‘통합운송사’로 지정하면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20%에 달하는 마진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공정위가 증거를 취사선택해 한화솔루션의 혐의를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7개 회사의 운송단가를 조사해 놓고 이 중 단가가 낮은 3개 회사만 증거로 채택했다”며 “실제 한익스프레스가 받은 운송료는 세계 1위 기업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는 부당 지원으로 한익스프레스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했는데, 자산 3000억원에 달하는 한익스프레스가 연간 18억원의 이익으로 어떻게 재무구조가 개선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0년간 178억원의 지원 금액은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해당하지만 전체 물류시장에서는 미미한 규모”라며 “이 같은 지원으로 경쟁사가 손해 봤다는 증거를 공정위가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부당 지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수영/최만수 기자 syo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