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 법령에 따르면 업체의 실적이나 규모, 적발된 위반 행위 종류와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납부해야 할 과징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업체가 재해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등 일괄 납부가 어려울 때는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존에 고지된 납부 기한 열흘 전까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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