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에서 돌려 받자

입력 2020-11-09 15:55   수정 2020-11-09 15:57


앞으로는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하는 절차가 수월해진다. 휴면예금은 약정에 따라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 수표, 보험금 등을 말한다.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에서도 조회 및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권에 흩어진 고객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었다. 사용자가 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 확인만 거치면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신청 10분 내에 지급된다.

1000만원이 넘으면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정부24'(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에서도 휴면예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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