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시중 은행 최초로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 한 경우 수입상이 사용하는 증명서다. 나중에 선적서류를 낼 것을 약속하고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때 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수입신용장 발행에서 결제에 이르는 수입신용장업무 전 과정에 대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수입신용장을 거래하는 기업고객은 은행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기업인터넷뱅킹으로 간편하게 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은행에서 발급 승인 후 알림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비대면으로 이용 시 발급 수수료도 50% 감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무역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수출입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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