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이용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가족카드를 발급·운용할 때 본인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한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된다.
아울러 카드론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적었다.
카드사가 소비자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론은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만 처리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소비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철회와 중도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카드 포인트 상속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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