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들이 최고 등급인 ‘1++’의 구이용 한우 제품의 ‘마블링’(근내 지방)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지만 5곳 중 1곳만 지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와중에 온라인 한우 판매사업자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월간소비자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7~9월 국내 온라인몰 18곳에서 판매된 1++ 등급 한우 구이용 제품 160개 중 마블링 함량 수준인 근내지방도를 표시한 상품은 32개(17.8%)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쇠고기등급제를 개정하면서 1++ 등급 한우의 지방함량 기준을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췄다. 올해 6월부터는 근내지방도(7~9)도 표기하도록 했다. 수치가 높을 수록 근내지방도가 높다. 1++ 등급이라도 근내지방도가 19% 이상이면 9이고, 17~19% 미만이면 8, 16~17%면 7이 붙는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근내지방도 표기 비율이 10곳 중 8곳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1++ 등급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10개 지역 오프라인 매장 291곳 중 근내지방도를 표기한 곳은 240곳(82.5%)이었다.
판매채널별로 백화점의 근내지방도 표기 비율이 96.2%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94.6%)도 90%가 넘었다. 이후 정육점(81.4%), 슈퍼마켓(77.5%), 정육식당(76.9%), 재래시장(69.7%)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민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근내지방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협의회는 "온라인용 한우 1++등급(구이용) 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근내지방도가 7~9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거의 얻기 힘들다"며 "온라인 한우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내 지방도 병행표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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