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 외면' 日미쓰비시 심문서 공시송달 10일부터 효력

입력 2020-11-10 09:37   수정 2020-11-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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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해 한국 대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중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10일 0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전지법은 심문서 공시송달과는 별도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다. 또 매각 명령 신청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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