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0일 여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 노종언 변호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희 여변 회장은 "부모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단지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법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 한 직계존속이 망인의 재산을 수령해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법적인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법률에서는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하라법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속인에 대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넣을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신중론이 나왔다.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등을 살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하게 한 자 등 5가지 결격사유에 한해서만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자'라는 문구에 대해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현저한' 이라는 문구는 이미 민법뿐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법조문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서는 민법 1004조에서 ‘현저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라는 식으로 결격사유를 추가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이후 법원의 판례로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누가 얼마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한 것인지, 그럴 경우 상속권을 아예 박탈할 것인지 혹은 상속분을 감액할 것인지 등의 사안은 판례로 정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11월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와 '전북판 구하라'로 불리는 고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들도 참석했다. 구씨는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았다"며 "그런 친모가 발인이 끝난 뒤 하라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 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며 "더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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