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 A씨를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30일 조국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의 이용자가 좌파성향 커뮤니티에 여성 상반신 노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사에는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월17일 해당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국 전 장관은 같은 달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좌파성향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 전 장관은 또 "(해당 기사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A 기자는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 '기자'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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