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한국발(發) 중국행 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이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한다. 1, 2차 검사 사이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둬야 한다.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이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1차 검사 결과와 36시간 이내에 받은 2차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두 개의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중국은 그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영국·필리핀·벨기에발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등 해외 각국에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진단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회 검사와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약 40만 원이다. 진단검사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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