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텐센트 견제 나선 中 당국…"독점적 플랫폼 규제"

입력 2020-11-11 12:17   수정 2020-12-11 00:31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의 경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국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

중국 국무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새로 고시했다. 중국의 공정거래법인 '반농단(??)법'을 플랫폼 기업들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해당 분야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적극 규제하겠다는 일종의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플랫폼 기업으로는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꼽을 수 있다. 검색 포털(네이버)이나 소셜미디어(카카오)를 기반으로 유치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자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들이다.

중국에선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징둥, 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 음식 배달 서비스인 메이퇀뎬핑 등이 대표적 플랫폼 기업으로 꼽힌다. 알리바바는 쇼핑몰 타오바오와 티몰,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대출, 자전거 대여, 음식 배달 등으로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텐센트도 위챗을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새 반독점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의 대표적 반독점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꼽았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게 '티몰에서 장사하려면 징동에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지침은 또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비 성향이나 지불 능력,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이제까지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독점 등의 문제를 다소 느슨하게 접근해 왔다. 이번에 감독 강화 지침을 내놓은 것은 중국이 향후 경제 발전 방향으로 결정한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국가 최상위 기구 중 하나인 금융안정위원회가 지난달 "공정 경쟁을 확대하고 독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알리페이 운영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중단되는 등 일련의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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